작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2009-05-06 김미경 기자
지난해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작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입사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을 시작한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업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간 퇴사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이들은 이번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 퇴사한 근로자와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6월 말까지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