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엉뚱한 사람 통장 마구 인출".."크~죄송"

2009-05-07     성승제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고도 책임을 떠 넘긴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인 모(여, 30) 씨는 지난 2005년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켰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 어머니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인 씨의 남편은 자동이체 계좌를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변경했고 수 년간 큰 문제 없이 보험금을 납부해왔다. 

올해 3월 말 인 씨의 남편은 사무직 일을 그만두고 화물차 운전자로 직업을 바꿨다.  곧바로 동부화재에 승용차 운전보험에서 화물차 전용 운전보험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부화재 직원은 3월 보험료가 아직 인출이 되지 않았으니 우선 13만원을  입금하고 4월부터는 화물차가 위험직종이라 매달 5만원 오른 18만원과 보험료 차액 1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1주일 안으로  변경된 화물차전용보험이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다른 점을 알려주기 위해 담당 설계사가 약정서를 갖고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씨는 보험 가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변경처리가 된 것만으로 만족해 곧바로 추가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고 약정서와 담당 설계사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약정서는 커녕 담당 설계사의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다.  보험 가입이 안된 인 씨와 남편은 불안한 마음으로 화물차를 운행해야 했다.

이후 약정서는 받았지만  동부화재는 또 한번 황당한 해프닝으로 인 씨를 경악시켰다.


인 씨 남편으로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한 지  3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4월 보험료가  뜬금없이 인 씨 시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 됐기 때문.

답답한 인 씨가 담당자에게 약정서도 제 때  주지 않았으면서 도대체 시어머니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고 또 예금주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이 가능한지등을 거세게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가며 '고객이 동의했다'며 모든 책임을 인 씨 가족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남편, 시어머니등 가족 누구도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인 씨는 동부화재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일처리에 혀를 내둘렀다.

인 씨는 "그동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물차 운전으로 직업이 바뀌면서 가뜩이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보험회사마저 사람을 괴롭힌다"며 "이런 무책임한 보험사에 더이상 내 돈을 납부하고 싶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무단 인출에 대해 "어떻게 예금주도 모르게 제 멋대로 돈을 빼 갈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확인해 보니 요금은 4월 15일 빠져나갔는데 13일이 지난 28일 뒤늦게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돼야 할 다른 용도의 돈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그런데도 동부화재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5년여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500만원에 이르는데 해약을 하면 250만원 준다고 한다. 동부화재의 실수로 해약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의  신용등급에 악영향도 끼친 만큼  보험금 500만원을 모두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무단인출은 사실이다. 아마도 직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고객을 다시 한번 찾아가 정중한 사과는 물론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