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분유 피해 소비자들 위자료 받는다
2009-05-07 이민재 기자
금속성 이물질 검출 파문을 일으킨 미국산 조제분유 '엔파밀 리필'을 아기에게 먹인 소비자들이 소비자시민모임의 도움으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단체가 주도한 엔파밀 리필(Enfamil LIPIL)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99명은 1인당 50만원씩 위자료를 받기로 제조업체인 미국 미드존슨사 등과 합의했다.
소시모는 작년 5월 엔파밀 리필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미드존슨사와 수입업체인 한국BMS제약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아기에게 먹인 분유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데 따른 충격과 죄책감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이었다.
소시모는 금속성 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마무리돼 법적 시비를 가리지 못했다.
지난 2006년 쇳가루 분유 파동 때 정부에서 이물질이 인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 유해성 논란을 법정에서 심판 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소시모의 설명이다.
쇳가루 분유 파동 때 농림부는 분유에서 검출된 철, 크롬, 구리, 망간 등 이물질의 양이 매우 미미하고 물에 녹지 않는 알갱이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고 배설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