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전 요청하자 TV선을 '싹둑'"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인터넷 이전서비스를 맡은 케이블 방송업체 기사가 임의로 유선TV선을 절단해 소비자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몰래 시청해온 상태로 판단돼 절선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충남 천안시의 김 모(여.25세)씨는 지난 5일 이사를 하게 되면서 평소 이용 중이던 티브로드 천안방송의 인터넷 이전 서비스를 신청했다.
전화상으로 신청했을 당시 설치비가 무료라고 안내받았지만 직접 방문한 AS기사는 설치비를 무료로 하면 약정기간이 1년 추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다소 황당했지만 추후에도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어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뒤이어 발생한 사건이 김 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다. 기사가 돌아간 뒤 잘 나오던 TV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것. 알고보니 AS기사가 일체의 사전 통보 없이 아파트에 설치된 TV선을 절단해 버린 것.
김 씨는“인터넷 설치 당시 기사가 유선방송이 잘 나오는지 물어 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잘나온다고 답했던 것이 화근이었다”며 “동의도 없이 선을 절단해놓고 유선방송 가입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기사가 계속 전화해 4만4000원만 내면 몇년이고 유선방송을 공짜로 시청할 수있게 해주겠다며 집요하게 권유했다"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영업하는 회사에대한 신뢰가 사라져 인터넷도 해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기사가 방문했을 당시 당사 가입 내역이 없는 주소에서 유선방송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기에 TV선을 회수한 것”이라며 “기사와 고객의 전화내용을 녹취했지만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아파트에 유선방송을 설치할 때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인터넷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려운 만큼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