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진짜 '쩐의 전쟁'에서 이겼다

2009-05-08     김미경 기자
배우 박신양 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겼다. 실제 '쩐의 전쟁'에서 승리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박씨가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3억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에 출연계약을 한 뒤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드라마가 히트를 치자 SBS의 요청에 따라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연장 출연을 제의했다. 박씨는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로 받기로 계약한 뒤  4회 분량을 더 찍었다.

추가 촬영분 출연료 중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86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