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누구 책임?"

2009-05-12     이진아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이진아 기자]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투숙객의 차량이 파손됐다면 누구 책임?  

호텔 투숙객이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파손된 차량의 보상 책임을 놓고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의 이 모(남, 31세)씨는 지난 3일 투숙했던 경주힐튼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도중 차체 옆 부분이 둔탁한 물체에의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도색이 벗겨져 철제물이 드러났을 정도였다.

전날 비가 왔는데도 손상 된 부위에 먼지 같은 잔해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씨는 주차장에서 긁힌 자국이라 판단하고 곧바로 이 사실을 호텔 측에 알렸다.

하지만 호텔관계자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훼손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 씨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묻자 주차장 보상도 포함되는지 알아보겠다며 자세를 바꿨다.

이후 호텔 측은 외국계 회사라 해외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보상내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1주일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례적인 주차장 팻말을 빌미로 배상거부를 하더니 보험가입여부를 알아보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가, 결국에는 호텔에서 사고가 난게 확실하냐고 의심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경주힐튼호텔 관계자는“CCTV확인 시 사고 차량이 파손된 우측 차량보다 늦게 주차된 것으로 확인됐고 차량 이동이나 수상한 행적을 보인 사람이 없어 차량 손상이 호텔 주차장에서 일어났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직원의 무조건적인 배상거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상태며,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 후 연락하기로 했는데 ‘보상을 회피한다'는 식의 제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황을 재확인한 후 후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는“사고 당시 호텔관계자가 차량이 CCTV 촬영범위에서 벗어나 확인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확실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도의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며 선심 쓰는 식의 태도가 불만족스러웠다”며 “호텔 측이 CCTV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복사본을 요청해 진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