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출 남편 귀가해 처자식 돌 봐라"
2009-05-10 조창용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A(30) 씨가 남편 B(32)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부동거 신청 사건에서 B 씨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07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으나 B 씨는 작년 8월 생후 5개월 된 딸과 부인을 두고 집을 나갔다. 생활비와 양육비도 보태 주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라는 내용의 심판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 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