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에 쇳조각 "어금니가 부러졌어요"

회사 "공정상 문제 없었다" vs 소비자 "10만원 밖에 보상 안되다니"

2007-03-06     김재호 소비자 기자

    
“치킨을 먹다가 어금니가 부러졌는데 회사에서는 도의적 보상차원에서 ‘쥐꼬리’ 만큼도 못한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억울할 뿐입니다.”

지난 25일 병원에 근무하는 집사람이 환자의 보호자가 주었다며 ‘교촌치킨’ 1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먹던 중 치킨 속에 쇳조각이 들어 있는 것을 그냥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반 정도가 잇몸에 붙어 있으며 덜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날 본사로 전화했더니 가맹지원본부 지원팀에서 실사를 해 갔습니다. 진단서 까지 끊어 주었고 치과에서는 어금니 치료하는데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도 “손상된 어금니는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서에는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치관파절로 인해 근관치료 후 보철수복 혹은 발치 후 보철수복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사를 마친 본사 측에서는 10만 원 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해 교촌치킨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이렇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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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사 측에서는 “해당 증거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공정상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밝혀졌다”며 “고객이 저희 교촌치킨을 드신 만큼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액을 보상하고자 한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

또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고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고객은 치료비 뿐 만 아니라 일을 못한 손해 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