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공식입장, 출연료 분쟁 승소 관련 "오해 소지 해명하겠다"

2009-05-11     스포츠연예팀

배우 박신양이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의 출연료와 관련된 법정다툼 승소 판결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신양측 변호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금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박신양 씨의 고문 변호사로서 판결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씨너지인터내셔널 측에서 사실 관계에 있어 어떤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쩐의 전쟁'의 연장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연장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며, 이는 '쩐의 전쟁' 제작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씨너지인터내셔널은 박신양이 세운 연예기획사로, 박신양의 '쩐의 전쟁' 연장 4회 분의 출연료를 두고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8일 이김프로덕션은 박신양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변호인 측은 회당 1억5천500만 원이라는 고액 출연료에 대해 "추가계약 상의 연장방송 출연료는 박신양의 향후의 일반적인 출연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쩐의 전쟁’ 연장방송과 관련 씨너지측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 이김 측과 씨너지 측은 각각 회계사와 변호사를 동원하여 수십 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기본 16부작 제작과정에서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추가계약과 같은 출연료에 합의하고 연장방송을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회계사 및 변호사까지 참여하여 협의되고, 합의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에 반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