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 피해, 가족이 신고해도 배상"
카드 회원의 가족이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또 이 때 은행의 신고 접수 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강도를 당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빼앗겼다.
강도는 이 카드를 쓰려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이 사실은 A씨 부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됐고 부인은 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은행 상담 직원은 카드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고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강도는 카드를 이용해 자동화기기(ATM)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방식으로 481만9200원을 뽑았다.
A씨는 "비밀번호 오류 입력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받고 수상하게 생각한 가족이 신고를 했으나 은행 상담 직원이 접수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며 피해액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현금카드 이용 약정서 상에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 등에 대한 신고는 카드 이용자(회원 본인)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직원이 분실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부인의 신고에 은행 측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개연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객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은행은 A씨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A씨가 만상태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과 강도 용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20%의 책임을 지웠다.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 등을 당해 누출했을 때는 여신전문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현금카드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