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사건 처리 120일서 15일로 단축

2009-05-12     송숙현 기자

음주, 무면허 운전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돼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형사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만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정부는 또 최근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원료 농산물 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내달말까지 원당과 대두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 적용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는 30%에서 26%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전체 유류세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붙는 탄력세율은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 탄력세율은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의 경우 70%로 설정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에다 1월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주택 가운데 55.4%(733만8천호)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