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나에 아이 만신창이"..무서운 어린이 안전사고

2009-05-20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한 순간의 사고로  아이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등 각종 행사가 줄을 이으면서 가족 단위 외출이나 야외 활동이 어느 때보다 늘어나는 계절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  안전사고. 충동성이 강한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이 매년 늘어나 부모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없는 상처를 남긴다. 사고 후 책임이나 보상을 두고 겪는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자칫 한 순간에 머리가 터지거나 찢기고 이빨이 부러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지만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눈 높이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것.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월별 119 후송 어린이’ 발표에서도 5월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2003년 2342건, 2006년 4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예방교육은 10가구 중 2가구만이 받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가정과 할인매장,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유형은 팔·다리 등 골절과 시설물의 모서리 등에 부딪쳐 찢어진 열상이 75%를 차지했다.(자료-한국 소비자원)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흉터를 남기고 아이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랜 치료기간을 필요로 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평생을 후회할 가슴앓이를 남긴다.


# 사례 1= 경기도 화성시의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경 대전엑스포 과학 공원으로 7살 난 아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섰다가 뼈아픈 기억만을 남기게 됐다.

아들과 즐겁게 놀이시설을 관람하던 중 모퉁이를 돌아 뛰어 오던 다른 아이와 부딪쳐 앞니 2개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은 것.

CCTV자료조차 없는 대전엑스포 측이 “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가해자를 찾아 피해보상을 요구하라”는 답변에 김 씨는 한 번 더 쓰라림을 겪어야만 했다.

게다가 사고처리를 맡은 보험사 직원은 치료비로 단돈 5만원을 제시해와 어이를 상실케 했다.

김 씨는 “30만 원정도 나온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사고를 보호자 부주의로 몰아 부치는 대전엑스포 측의 행태가 괘씸하다”며 “단 한 순간의 사고로 1년여의 시간을 가슴앓이 하게 됐다”며 탄식했다.

대전엑스포 관계자는 “아이들이 뛰어놀다 부딪쳐 발생한 사고를 공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자 보험사에 처리를 요청한 상태다”고 답변했다.


# 사례 2= 서울 삼선동의 김 모(남. 36세)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세이브존 푸드 코너를 찾았다.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잠시 눈을 돌린 사이 3살 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음식점 내의 공간구분을 위해 설치한 ‘ㄱ’자 철재난간의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오른쪽 눈 옆이 1cm 정도 찢어진 것.

어린이의 눈높이와 딱 맞는 철재 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산을 위해 순간 아이에게서 눈을 뗀 것이 화근이었다. 즉시 성형외과를 찾아 네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했고, 6개 월 간의 치료가 필요함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사고로 아이의 얼굴에 생긴 흉터가 걱정 된다”며 “정신적 피해보상과, 사고로 인해 연기된 출장일정에 대한 보상을 원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이브존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에서도 30만 원가량 합의점을 도출했으나, 김 씨가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보상에 대한 ‘눈높이’가 다름을 밝혔다.

김 씨는 구청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를 요청했고, 실사를 마친 구청은 “난간의 모서리에 쿠션을 붙여 놓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 사례 3= 의왕시 월암동의 윤 모(여. 34세)씨 부부는 지난해 11월경 12개월 된 아이와 함께 두유를 사기 위해 뉴코아아울렛을 찾았다.

윤 씨는 나무젓가락에 꼽힌 어묵을 딸에게 사주면서 혹시 찔려서 다칠지 모르니 남편에게 들고 먹이라고 일렀다.

하지만 두유를 카시트에 담기위해 남편이 딸의 손에 어묵을 쥐어 주고 쇼핑카에서 손을 떼고 뒤돌아서는 순간 사단이 벌어졌다.

막 돌이 지난 아이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쇼핑카에 깔린 것. 게다가 나무젓가락에 찔린 아이의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곧이어 들이닥친 직원은 “이거 치우랬더니 왜 안 치웠냐”며 다른 직원에게 큰소리를 쳤다. 넘어진 쇼핑카엔 바퀴가 하나 없었다.

황급히 병원으로 이동해 CT와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아이는 다음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기만 했다. 허벅지의 시퍼런 멍이 그날의 참상을 대변했다.

윤 씨는 “채혈, 엑스레이, 복부초음파 등의 검사와 수면제 복용이 아이의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쇼핑카에 깔린 충격으로 잠 못 이루며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속상해 죽을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뉴코아 관계자는 “CCTV확인 결과 쇼핑카의 앞쪽 바퀴 한 개가 없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부서진 카트가 왜 사용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