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몰래 멋대로 약 처방한 간호조무사
2009-05-13 뉴스관리자
13일 의정부병원에 따르면 A(27.여) 씨는 지난달 6일 이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다이어트에 필요한 약 처방을 요청했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B 씨는 의사의 처방전에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약을 멋대로 추가해 A 씨에 건네줬다.
B 씨가 의사 몰래 처방한 이 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판매할때 마다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등 특별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병원 측은 처방전 발행 나흘 뒤인 지난달 10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보관 중이던 약을 모두 회수했으며 지난 11일 징계위를 열어 B 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