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류엔 문제 없잖아..위약금27% 내 놔"
2009-05-19 이경환기자
경북 영주시에 살고 있는 김 모(남.40세)씨는 지난 달 8일께 M코리아라는 업체로 부터 김 씨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프로나비를 구입한 고객에 한해 최신 내비게이션으로 교환해 준다는 홍보 전화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무상으로 설치해 줄테니 휴대폰 요금을 자신들의 회사에 카드로 자동납부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했던 김 씨는 내비게이션 설치를 수락했고, 일주일 여가 지난 뒤 설치기사가 찾아와 김 씨의 차량에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
설치를 마친 담당직원이 김 씨에게 계약서를 내밀며 평소 휴대폰 이용요금과 사용 신용카드 조회 등을 하더니 무료통화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무료통화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뿐더러 매 달 핸드폰 요금이 10여만원씩 나오는 만큼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김 씨는 이를 승낙했다.
그러자 담당직원은 카드론 480만원을 받아 무료통화권을 한번에 구매해야 수수료와 세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또 시가 30만원 가량의 후방카메라 등을 더 설치해 준다는 말로 결제를 유도했다.
카드론에 대한 이자도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다 후방카메라 설치까지 해준다는 말에 김 씨는 또 한번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480만원을 카드론으로 대출 받아 업체 쪽으로 입금해 줬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뒤 집으로 돌아 온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인 M코리아를 검색해 보자 회사가 검색되지 않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당황한 김 씨가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비게이션을 시중가로 살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직원은 480만원에 대한 위약금 27%를 물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씨가 다른 방법을 묻자 담당직원은 "내비게이션 시중가 120만원, 500분 무료통화권 구입비 21만원 등을 차감한 돈을 환불해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지를 하고 싶었던 김 씨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였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도록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 때마다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더니 현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꾼 채 나몰라라하고 있다.
김 씨는 "전국을 돌아 다니며 마치 공짜로 구형 내비게이션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무료통화권을 구입하게 하고도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터무니 없이 비싼 위약금 수수료 27%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M코리아 관계자는 "계약서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환불이나 다른 절차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