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친 교통사고~ 합의금 고작550만원"

2009-05-18     성승제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고객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LIG손해보험과 합의를 한 뒤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보험분쟁' 사건이 접수됐다.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송 모(남, 40) 씨는 지난 2007년 1월 경기도 광주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무거운 짐을 들면 엉덩이가 빠지거나 허리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생겼다.

또 왼쪽 치아 3개를 빼고 의치(인공 보철물)를 장착 했으며 심지어 이 때문에 장애등급도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갔다.

그는 이전부터 간질병 등으로 3급의 장애등급이 있는 상태였다.

사고 후 송 씨는 당장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었지만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또 그동안 운영한 탁구장이 새로 공사 중에 있어 통원치료를 해왔다.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침을 50여번 맞고 물리치료를 344번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해왔지만  허리 부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더이상 탁구장 운영마저  힘들게 됐다.

이 때문에 40여명이 넘는 탁구장 회원들이 모두 탈퇴했고 결국 탁구장 건물의 월세마저 밀리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시기인 지난 3월 가해자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담당자가 지금까지 물리치료와 침 치료비로  500여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송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제안에 못이겨 결국 이보다 조금 많은 550만원에 합의하고 최종 합의서에 싸인을 하고 말았다.

가뜩이나 간질병을 앓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데 탁구장이 기울어지고 몸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LIG손해보험 측이 합의하자고 졸라 무심결에 승낙한 것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아차!' 싶어 LIG손해보험측에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일언지하 거절 당했다. <사진캡처=SBS>

그는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몸도 너무 아팠는데 LIG손해보험 직원이 합의해줄 것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된 것"이라며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서명한 것인데 어떻게 이게 승인처리가 될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사고를 당하면서 탁구장이 문을 닫게 돼 직접 손해액만  수 천만 원에 달한다"면서 "여기에 향후 치료비까지 계산하면 보험금은 최소한 1억원은 넘게 받아야 한다. LIG보험이  부디 재협상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측은 "이미 2번에 걸쳐 합의를 한 상태다. 처음에는 50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다음날 다시 재협상을 요청해 550여만원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 송 씨가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등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서명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는 우리도 더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협상에대해서는  "어렵다.굳이 방법이 있다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지금상태에서는 우리도 법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