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렌탈해 줄께"vs회사"우린 렌탈 안해"

2009-05-18     백진주 기자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의 일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있지도 않은 렌탈 서비스를 앞세워 거짓으로 물건을 팔다니...어의가 없네요~”

영업사원의 편법적인 판매방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용인 김량장동의 유 모(여.30세)씨는 지난 4월 2일 인바이로텍트 청소기 판매업체중 한 곳인 ‘터전’ 직원에게서 제품 홍보전화를 받았다. ‘무상청소 후 고객평가를 받는 행사기간이니 한번 이용해 보라'는 설명에 서비스를 요청했다.

방문한 직원은 “집 먼지진드기와 유해물질을 모두 없애준다”는 설명과 함께 집안 곳곳과 매트리스, 이불까지 말끔히 청소했다. 필터 속에 담긴 많은 먼지에 놀란 유 씨에게 직원은 ‘1회 서비스에 20~30만원의 비용’을 안내하며 “홍보기간 중 직원가로 구매하면 250만원의 제품을 19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은근히 구매를 부추겼다.

그래도 너무 고가라서 유 씨가 망설이자 직원은  “개인 신용에 따라 4만원, 6만원, 9만원에 임대가 가능하다”고 유혹했다.  유 씨가 임대에 흥미를 보이자 직원은 ‘약식조회’라며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더니 “신용에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종용했다.

할인을 빌미로 직원은 9만원을 강요했지만 금액에 부담을 느낀 유 씨는 6만 8000원, 36개월(244만 8000원)에 구매 결정했다. 직원은 계약서를 작성 중 새 제품을 직접 개봉해 사용시범을 보인 후 상자까지 수거해 갔다.

그러나 며칠 후 직원은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임대가 불가능하다” “렌탈을 이용하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등으로 말을 바꾸며 카드결제를 요구했다. 생활비를 아껴 결제할 생각으로 남편과 상의조차 못한 유 씨가 당혹감을 표하자 직원은 다시 신용조회 하겠다며 시간만 흘려보냈다.

하는 수없이 36개월 할부결제 의사를 표하자 “24개월 이상은 곤란하다”며 압박했다. 매번 달라지는 말에 지친 유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느닷없이 60~8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부당함을 따져 묻자 법적조치를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 씨는 “제품성능을 믿고 고가임에도 구입했는 데 판매직원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낚였다’는 배신감만 남았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터전 관계자는 “간혹 실적에 집착한 일부 직원이 본사 방침과 무관하게 편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징계조치나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 있듯이 렌탈이나 청소대행 등의 서비스는 없다. 다만 직원의 인센티브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가격 조절은 허용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환불처리를 약속했다. 동일한 피해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