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1년 단축
2009-05-18 김미경 기자
경찰청은 18일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상습 운전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년간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는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