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쪽으로 손 들어줘
2009-05-18 이완재 기자
존엄사와 관련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말기암환자가 연명치료중단 요청시 법적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키로 했음이 확인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대병원 측은 “최근 열린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에서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의료지시서는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말기 암환자가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며,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말기 암환자들이 제도의 미비 때문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일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말기 암환자 또는 특정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향후 대법원 최종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1일, 적용중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연세대병원 환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