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애' 환자 소송으로 위협"

"삼성화재,교통사고 합의금 줄이려 '나이롱' 취급"

2009-05-22     성승제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삼성화재가 교통사고로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소비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축소하려 자의적인 소견서로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군포에서 세탁소를 운영해온 윤 모(56, 남) 씨는 지난 2007년 6월 신호등 앞에서 신호위반을 한 대형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머리가 20cm 찢어지고 발목이 130도 강직(뼈 등이 뻣뻣하게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돼 대학병원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너무나 큰 대형사고로 결국 영구
장애 13%를 판정받고 향후 몇 번의 수술도 더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생업도 영위할 수 없게 돼 세탁소마저 거액의 손해를 보고 팔아 넘겨야 했다. 따로 수입이 없는 윤 씨의 가족들도 2년여 기간 동안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윤 씨를 더 어렵게 한 건 가해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황당한 대응방식이었다. 

윤 씨는 "삼성화재 측이 처음에는 2700만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해 이를 거절했더니 이후 5100만원, 7000만원, 1억3000만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가 합의금 규모로 고민하고 있는 사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윤 씨는 "삼성화재가 1억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지 1주일 뒤 갑자기 49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황당해 했다.

윤 씨가  '영구장애에 세탁소까지 처분했는 데 어떻게 4900만원에 합의할 수 있느냐'며 이를 거절하자 돌아온 것은 민사소송이었다.

그는 "지난 4월  집으로 민사소송과 관련된 편지가 날라 와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삼성화재가 지난 3월께 나도 모르게 보험 자문 의사의 '허위소견서'로 '채무부존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즉, 25개월간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비와 교통비, 식대비 등으로 총 25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이 나와야 하지만, 채무부존재로 인해 24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또 "허위소견서에는 지난 1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막상 보험금 합의를 할 싯점에  몸이 아프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마치 돈을 노리고 장기 입원을 한 '나이롱 환자'처럼 취급했다"면서 "사고 당시 발목의 뼈 가루가 길바닥에 떨어졌고 머리도 심하게 부딪쳐 피가 철철 흘렀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아왔는 데 어떻게 한 순간에 모든 걸 잃고 이렇게 죄인이 되어 법정에 불려 다닐 수 있느냐"며 "아무런 힘도 없는 지금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민원인이 제기한 금액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간 차이가 너무 커서 수준을 맞추려고 제기한 것 뿐"이라며 "우리도 가급적 빨리 합의하기를 원한다. 이번 합의금도 우리가 책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이견이 크면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합의금 변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1억원 이상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최대 7000만원까지 안내를 했고 윤 씨가 거절해 그 이후에는 내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위소견서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합의금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없어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인 서류로 받은 것이다. 윤 씨 역시 담당 의사나 정통한 전문가에게 소견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씨는 "서류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1억3000만원까지 제시를 했었다"면서 "어차피 주지도 않을거면서 합의금을 가지고 환자와 장난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허위 소견서에 대해서도 "삼성화재처럼 거대한 기업들은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무슨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식으로 허위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