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보상금 최고액 9545만원 지급
2009-05-19 조창용 기자
하수처리장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9545만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K시(市) 하수처리장 자재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9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금액이다.
A씨는 2006년 12월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에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과 관련, 모 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2007년 4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K시는 하수처리장 본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서상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원가계산 없이 하수처리장 설계금액의 92.5%에 달하는 54억8900만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해 원가계산 금액보다 6억9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A씨를 비롯해 모두 6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1억598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신고로 환수하거나 절감한 예산은 10억650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예산을 환수하거나 절감한 경우 20억원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 도입 이후 98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3억 421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