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2007-03-08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해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한다.
흡연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치아와 심장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은 괴사된 다리 사진을 그대로 싣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흡연 경고 그림이 흡연 경고문구에 비해 60배나 더 효과적이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흡연 경고 그림은 흑백 보다는 컬러가 낫고 크기가 클수록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흡연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금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협적인 금연 경고 그림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뒷면에 전체 넓이의 30% 이상 크기로 경고메세지를 전달하되,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게재토록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