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비율 조정되나?
2009-05-20 강민희 기자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소포장제도 개선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18일과 1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간담회는 제약업계가 소포장 제도를 한시적 규제로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식약청이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소포장 공급과 수요량을 파악해 2~3년마다 의무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소포장제도는 안전성 측면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소포장에 대한 수요가 없어 손해가 초래된다는 제약업계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의무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