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따다 살점 '뚝'".."당신 잘못이잖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완재 기자]동아제약이 드링크음료 박카스를 따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소비자 과실’로 물아 부치고 사고 제품을 회수조차 하지 않는등 불성실하게 대처했다는 소비자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 신도림동의 김 모(남.38)씨는 지난 4월 23일 설치기사를 불러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던중 기사에게 대접하기 위해 회사 앞 약국에서 박카스를 구입했다.
기사에게 건네주기 위해 박카스 병뚜껑을 돌려 따던 중 분리된 뚜겅 아래 부분에 검지손가락이 찔려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김 씨의 손가락에서 피가 줄줄 흐르자 설치기사도 당황해서 다친 손을 치료하라며 걱정했다.
김 씨는 제품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다른 소비자가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아제약 소비자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소비자 과실도 있지만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챙겨라. 회사에서 나중에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참고 회사 근처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상처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억울한 나머지 동아제약의 소비자상담실 고위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와 이메일로 정식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비자상담실 측은 다시 메일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안전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복사지에 손을 베이는 경우, 오프너나 기타 도구로 병마개를 개봉할 때도 부주의 하면 손을 다친다.그렇다고 그 물품의 제조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해왔다.
또 전화답변에서도 “박카스 때문에 사고가 난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우리는 PL(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보상기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카스가 그동안 몇 억병이 나갔는데 이러한 사고로 컴플레인 해온 사람은 없었다.이번 사고는 일정부분 소비자의 과실이므로 병원치료비 외에 다른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병뚜껑을 돌리면 끊어진 금속 부분이 날카롭게 서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있다. 특정 제품의 하자는 아닐 지 몰라도 그러한 방식의 병뚜껑 자체는 소비자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며 "동아제약측이 사고 접수를 받고도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김 씨가 피해보상비로 100만원이라는 다소 무리한 보상을 요구해왔다”면서 “김 씨가 언급한 PL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법이어서 회사 입장에서 적용하기 곤란하며 어느 정도 김 씨의 과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난 문제의 병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다.
그는 " 조만간 김 씨를 직접 만날 계획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향후 박카스병 두껑 부분에 소비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경고문구를 넣어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