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불법 담보대출 대부업체 무더기 '철퇴'
2009-05-20 김미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65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인터넷, 신문, 생활정보지 등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적발된 업체 중 39개사는 '원금보장', '월 3부 보장', '법적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확정 수익금과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또 31개사는 광고시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업체명, 대부이자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누락 또는 은폐했다.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 박원형 팀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자금모집으로 의심될 때에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