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입 30대 여성에게 "나랑 자지 않으면 폭로"

2009-05-21     뉴스관리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1일 모텔에서 나오는 여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허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모(3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장모(31)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5월19일 오후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나오는 주부 A(34)씨를 집까지 뒤쫓아가 "흥신소 직원이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뒤 현금 1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심야에 귀가하던 다른 여성 2명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으슥한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