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던 이웃 찌른 30대

2007-03-09     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이웃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8)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광산구 두정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B(56)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부인(43)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B씨가 "능력이 없다"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A씨의 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