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비율 품목별로 차등화

2009-05-21     강민희 기자
현재 생산량의 10%로 정해져 있는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제도’의 비율이 내년부터 품목별로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소포장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그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식약청의 연도별 실태조사를 거쳐  10%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연말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소포장 재고가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재고분을 감안해 소포장 생산비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소포장 제도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고시 개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