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원 수강료 단속..'학파라치' 도입
2009-05-21 이정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온라인 학원 강의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과부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학원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하지 않는 대신,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자정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원의 각종 불법ㆍ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시·도 자율로 정하되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