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 공공주택 10% '3자녀가구'에 돌아간다

2009-05-21     조창용 기자

오는 7월부터 공공주택 분양물량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이 3%에서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3%에서 5%로 늘어난다. 민간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은 현행 3%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할당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