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제등 제멋대로 가입" 소나기 항의

KT측 "소비자 제보 내용 전면조사 한 뒤 처리했다" 뒤늦게 시정

2007-03-09     장의식 기자
“가입도 안 했는데 수년간 정액제요금이 매월 인출되었고, 또 알지도 못하는 KT ‘더블프리’요금제에는 어떻게 가입이 된 것인지 정말 짜증이 납니다.”

“메가패스를 사용하면 3개월 무료혜택과 핸드폰을 무료로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KT를 신고합니다.”

올 들어 ‘통신공룡’ KT를 상대로 과다요금 징수· 해지 후 요금 재청구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을 비롯해 소비자단체에 쏟아지고 있다.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주부 심모씨는 지난 1월 중순 사업장변경으로 인해 미납된 전화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원과 통화중 수년간 신청하지 않은 정액제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뒤늦게 13만 여원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심씨는 또 지난달 16일 전화 해지 상담 중 KT에서 취소했다고 했던 정액제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그 와중에 ‘더블 프리’라는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까지 2005년 6월부터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

“가입자도 모르는 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전화통화 만으로 가입이 되고 댁의 자녀가 대답해 가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녀가 없다’고 하자 업무과실을 시인하면서 매가패스를 해지하려면 가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심씨는 “가입은 제멋대로 해놓고 부가서비스 해지도 KT가 편한 데로 합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난 설 명절 전후 KT게시판에 항의 글도 3번이나 올려 ‘인증번호’까지 받아 놓았는데 e메일로 답신이 없어 확인한 결과 ‘처리 데이터가 없다’고 나와 글 삭제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평전화국 고객민원실 최병렬 실장은 “정액요금 13만8000원은 환급해 주었고, 소비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끝나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최모씨는 작년 10월 요금미납 독촉장을 받고 입금시킨 뒤 해지하지 위해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처리완료’메시지까지 받았는데 다시 미납금을 내라고 한다며 소비자 단체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안모씨는 지난해 7월 하나로 텔레콤을 쓰고 있다가 KT직원으로부터 메가패스로 가입권유를 받고 전환했다. 안씨는 3년 약정 가입조건으로 5개월 무료 및 라이트요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되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