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조정법'추진..소비자들 환영
2009-05-22 이경환 기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2일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되면 병원들을 상대로 벅찬 싸움을 해야하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에 짐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형태로 만들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분쟁해결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바꾸는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대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