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광고만 25분 이상 방송"
2007-03-09 연합뉴스
방송위원회는 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 금지)을 위반한 OCN과 수퍼액션, 온스타일(이상 온미디어 계열), XTM, 채널CGV(이상 CJ미디어 계열), 앨리스TV, 휴먼TV, 시네마TV, CNTV, FSTV, D.one, DTN드라마 등 12개 PP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가 지난해 12월12일 광고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OCN은 1시간에 광고를 최대 25분25초 동안 방송해서 13분25초를 초과했으며 채널CGV는 26분30초 동안 광고를 내보냈다.
OCN은 과거에 5차례 광고시간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채널CGV도 3차례 위반한 점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2천500만 원 부과받아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
수퍼액션도 과거 4차례 위반한 점에 따라 2천만 원이 부과받았으며 나머지 PP들은 750만~1천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시간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분기별로 60% 이내로 방송해야 한다는 방송법을 어긴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TU미디어와 투니버스, 애니원TV, 챔프, 퀴니 등 애니메이션 채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250만~500만 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