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과 국민장의 다른 점?
2009-05-24 김미경 기자
보통 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경우는 국가 이름으로 비용전체를 국고에서 지불하는 국장,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며 비용 일부를 국가가 대는 국민장으로 치뤄진다.
10·26으로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에만 국장이었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모두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가장 최근 치러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2006년 10월 26일 거행된 최규하 전대통령의 영결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