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신변호사, 수천만 원의 수임료 떼먹고..'연락두절'

2009-05-27     유성용 기자
법률자문 TV 프로그램인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해 유명해진 변호사 신 모(36·여)씨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명세를 얻은 신 씨는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연락두절 돼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

이 사건은 지난해 MBC‘뉴스후’의 ‘두 얼굴의 변호사’편으로 방송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미 재작년 말부터 신 씨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배신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분개했다.

신 씨는 결혼 자금과 부모님과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 돈이 많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