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교환 약속 뒤 헌제품 수리해 배송~"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G마켓 판매업체가 하자제품의 교환 약속을 어기고도 근거 없는 포장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서울 불광동의 양 모(여.41세)씨는 지난 5월 12일 샤프전자사전을 25만 8천원에 구매했다. 대구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 중인 고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의 선물로 구입해 대구로 배송 주문했다.
다음날 “전자사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딸의 연락에 G마켓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판매처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판매업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 제품 교환’을 약속 받았다. 양 씨는 혹시나 싶어 딸에게 “상품코드번호를 사진을 찍어 증거로 가지고 있으라”고 당부했다. 며칠 후 배송된 제품을 받아보니 우려했던 대로 새 상품이 아닌 수리된 원래상품임을 알게 됐다.
양 씨는 다시 판매자에게 전화해 반품 요청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박스 값으로 1만 5천원을 요구했다. 제품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한 양 씨의 어머니가 포장박스를 폐기한 것을 문제 삼아 느닷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
양 씨는 “돈을 떠나 정말 황당하다. 처음부터 고장 난 제품으로 제대로 사용도 못했고 번거로운 교환절차도 감수했는데 미안해하긴 커녕 규정에도 없는 비용을 청구하며 억지를 부리다니 기막히다"며 불쾌해 했다.
이에 대해 샤프전자 관계자는 “직영대리점이 아닌 판매처에서 택배비등의 추가비용에 대해 불합리하게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 같다. 본사차원에서 새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G마켓 관계자는 “포장박스 비용이란 개념을 처음 접한다”며 “제품하자의 경우 본사와 협의해 무상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판매처에 확인해 변칙적인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