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검은돈 받고 '의사자격 상실위기'
2009-05-28 이완재 기자
시사기획 ‘쌈’이 제약계의 오랜 악습으로 지적돼 온 리베이트 문제가 방송된 후 관련된 공중보건의 자격이 박탈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검찰 등 관련 당국은 공중보건의의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보도된 이후 이들에 대한 제제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들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들의 공중보건의 자격박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격박탈 조치가 이뤄지면 농어촌특별법 조치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는 검찰에 기소되게 된다. 이후 처벌이 확정될 시는 의사면허가 정지돼 공중보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검찰 수사결과 이들 공중보건의가 받은 리베이트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의사면허 자체가 취소조치된다.
한편 시사기획 쌈은 지난 26일 ‘접대, 그 은밀한 거래’ 보도에서 K제약사 내부 기안서를 근거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약값의 20% 정도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