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무단 청구 뒤 채권추심"vs"까다롭기는.."

2009-06-02     백진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정수기업체와 소비자가 정수기 관리에 대한  입장차이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기적인 관리도 없이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해지를 지연한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는 ‘까다로운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이 모(남)씨는 지난 2006년 11월 경 월 3만 7천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일정수기를 3년간 임대했다.

그동안 지인에게 PC방 운영을 맡겨 두었던 이 씨가  지난 2008월 1월경부터 직접 운영에 나서면서 보니 정수기 관리상태가 엉망임을 알게 됐다. PC방을 찾은 손님들마저 심한 오염상태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정수기를 이용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민원제기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 씨는 8월경 업체 측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본사와 총판은  허술한 관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한 관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 방문한 담당자가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문 카드에만 사인한 채 돌아간 걸 확인했다. ‘관리기록’만으로 서비스이행을 주장하는 상담원에게 “지금 당장 현장을 방문해 점검해 보라”고 항의했지만 방문은 커녕 이후 연락조차 없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이 씨는 본사 측으로 “12월 24일까지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요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아무런 사후관리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던 업체는 지난 3월 말경 미납요금과 위약금을 포함, 40만 7천원을 청구하는 ‘채권추심 위임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2008년 8월 민원제기 당시 구두 상으로 '서비스 불이행 시 위약금 없이 해지 처리'를 약속받았다. 당시 서면으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당시 몇 차례나 서비스 지연으로 나와 다투던  담당자들 마저 이제와 통화한 적 조차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반복되는 해지요청을 깡그리 무시하더니 이제와 고액의 위약금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일월드 관계자는 “워낙 까다로운 고객이라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3개월 주기로 필터교환 및 관리를 하는데 작년 3월에 서비스가 한 번 누락된 것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부실 서비스 및 고의 해지지연이라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미진한 서비스에 대해 사과드렸고 소비자가 양해했기 때문에 지금껏 계약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지만 계약에 따른 요금을  조정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