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전 회장 무죄 확정

2009-05-29     김미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와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SDS의 BW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된다. 재산정한 손해액이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전 사장 등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헐값으로 발행, 이 전 회장의 자녀 이재용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