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통화ㆍ안전띠 미착용 '공무원만 단속'? 2009-06-01 이정선 기자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운전 중 통화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을 매긴다.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고서 대국민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