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케이블TV 요금 때문에 폭행 고소당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케이블 TV 요금이 이중으로 결제되는 바람에 친구와 폭행 싸움을 벌이고 고소까지 당했다는 황당한 제보가 접수됐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객이 상담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에 사는 김 모(25, 남) 씨는 얼마 전 시청중인 케이블 TV 방송에서 초고속 인터넷과 케이블 유선방송 요금 4만4천330원이 미납되었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5월 28일 새벽 12시께 신용카드로 요금을 모두 완납했다.
김 씨는 케이블 방송 요금은 원래 자동이체로 납부했는데 그날따라 통장잔고가 부족했던 것.
모든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한 김 씨. 얼마 전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5월 29일 입금받기로 해 통잔 잔액을 확인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화가 난 김 씨는 친구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기 시작했고 친구는 돈을 갚았다고 항의해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오해가 생겨 결국 치고 받는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이 싸움으로 김 씨 친구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현재 김 씨를 폭행으로 고소까지 한 상태에 이르렀다.
다음 날 친구가 돈을 갚았다는 말이 내심 마음에 걸린 김 씨는 집에서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김 씨가 28일 카드로 납부한 미납요금이 회사에서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고 때 마침 친구가 빌린 돈을 김 씨에게 입금하자 자동이체로 냉큼 인출된 것이었다.
당황한 김 씨는 5월 30일 곧바로 케이블 TV 방송에 연락해 이중 납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정중한 사과는커녕 '카드로 납부했으면 (통장)잔고를 비워두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핀잔만 받았다.
김 씨는 "이중납부로 인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직원은 오히려 '명세서에 입금 날 통장 잔고가 없으면 2차, 3차로 출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왜 그런 것을 미리 체크하지 못하냐'는 식으로 따졌다"고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그는 "통장에서 요금을 출금한 날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28일 이라고 했다. 카드로 납부한 날짜가 28일 밤 12시였는데 이미 입금이 된 상태에서 또 카드 결제가 된 것이어서 항의했지만 고객이 제 때 확인을 못한 책임만 물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김 씨는 " 이중인출 때문에 지금 친구와도 멀어지고 고소까지 당한 상태다. 이중인출 사건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사과는 사과대로 못 받고 고소는 고소대로 당하고 있어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방송 관계자는 "이중 납부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고 내부 시스템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하지만 고객이 담당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흥분된 어조로 막말을 했다. 내부 교육상 상담원이 고객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녹취로도 충분히 확인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이 본의 아니게 우리의 실수로 친구와 분쟁을 벌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내부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였기 때문에 성의껏 사과드렸다.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로서도 정말 억울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