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당첨돼도 또 청약 가능!
2009-06-01 이경환 기자
평균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시프트’에 현재 당첨돼 거주 중인 세대주도 다시 청약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
청약 가점만 높으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시프트부터는 재당첨 금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화 작업이 계속 늦어져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공급될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의 청약은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미지 출처-WOW TV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