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생 다리 '싹뚝'
2009-06-01 뉴스관리자
"보험금을 위해서라면 다리 쯤이야..."
두 다리를 절단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40대 남성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유모(49)씨는 2006년 7월 보험대리점 직장을 그만두고 베트남으로 건너갔다.
유씨는 베트남에서 강도를 만나 숲 속으로 도망쳤으며, 다음날 아침 현장을 벗어나려고 기차를 급히 타던 중 미끄러져 바퀴에 양쪽 다리가 잘렸다는 범죄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려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이다.
당시 유씨는 국내 13개 보험사에서 16건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그는 2006년 7월 15일 베트남 랑꼬시에서 기차에 치여 두 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하고서 곧바로 귀국해 모두 25억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씨가 자해사고를 꾸몄다는 것을 보험사가 눈치채는 바람에 일확천금의 꿈이 좌절된 채 여생을 중증 신체장애자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채 사기 등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9일 유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유씨가 앞으로 평생 양쪽 다리를 의족으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에는 일부러 사고를 냈더라도 1급 장애가 될 정도로 큰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