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긴 채 동성 강제로 성폭행한 뒤 협박

2009-06-02     뉴스관리자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상훈 판사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 간의 성접촉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이모(4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했다"며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로서 타인에게 전파.매개를 한데다 동성애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춘천시 모 모텔에서 A(37) 씨와 강제로 성접촉을 갖는 등 2007년 6월부터 작년 9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동성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2007년 6월께 질병관리본부의 정밀진단을 거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