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만원 공짜 통화권 줄께 400만원 긁어~으악"

2009-06-04     성승제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계약 후 하루도 안돼 취소 요청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위약금 위협으로 내비게이션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전라북도 고창에 사는 노 모(41, 남) 씨는 지난 달 25일 만도카멀티미디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반납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으로 교체해주고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모두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노 씨는 바로 승낙을 했고 다음 날인 26일 경북 고창 지역에서 직접 직원과 만났다.


그러나 직원은  노 씨에게 엉뚱하게 매달 휴대폰 요금이 얼마 나오느냐 물었고 노 씨는 4만~5만원 안팎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그는 앞으로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 한 뒤 약속대로 새 내비게이션을 1시간 부착했다.

설치 후 직원은 노 씨에게 470만원에 해당하는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줄 테니 현금 400만원을 달라며 카드론 대출을 권유했다.

하지만 카드 한도로 카드론 대출이 거절되자 직원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24개월 할부 결제했고 최종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노 씨는 "직원이 돈을 요구할 때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잘못 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화려한 말 주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내 손에 계약서만 덩그러니 쥐어져 있었다"면서 "내비게이션 설치할 때만 해도 헌 내비게이션을 반납하면 된다고 생각 했다. 그런데 설치가 끝나고 400만원을  결제 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기까지 무슨말이 어떻게 오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 씨는 그래도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사용해 보자는 심정으로 무료통화권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  기겁했다.


알고 보니 무료통화권은 기본료와 문자요금은 제외되고 순수 통화료 요금만 결제되는 시스템이었던 것.

그는 "순수한 통화료는 매 달 2만원 안팎인데 무료 통화권을 모두 사용 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무료통화권을 제대로 사용할지도 의문이고, 새 내비게이션도 그다지 맘에 들지 않아 곧바로 해지요청을 했지만 단 번에 거절당했다"고 호소했다.

해지를 하려면 직접 본사가 있는 서울로 방문해야 하고 위약금 27%(108만원)를 물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구입한지 하루도 안됐는데 어떻게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로 방문하라는 것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말이다. 구입할 때와 해지할 때의 대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만도카멀티미디어 관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노 씨에게 설치해 준 내장형 내비게이션이 시중에서 150만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은 4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미 내비게이션을 설치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실비용은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경비를 써가며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갔는데 아무 조건 없이 환불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그는 계약해지를 위한 본사 방문에 대해서도 "계약을 취소하는데 누가 좋다고 지방까지 내려가겠느냐. 취소를 한다면 내비게이션을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만나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최종 계약을 서명한 책임이 있는 만큼 환불을 원하면 노 씨가 직접 회사로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씨는 "처음에는 400만 원에 27%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그런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측에서 전화를 하고 난 이후 내비게이션 비용의 위약금을 주면 된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150만 원 짜리 내비게이션도 말이 안된다. 똑같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알아봤지만 현재 80만 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면서 "만약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당연히 80만 원대에서 청구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사진캡처=SBS,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