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무현 가짜 대통령' 광고~배상하라"
2009-06-03 김미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전자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 담당자 15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5차례 냈다.
재판부는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17대 대선, 18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 계속 이용되는 전자개표기는 수작업보다 개표 시간이 단축되고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