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푸렉실시럽, 표시기재 위반 ‘15일 판매정지’

2009-06-03     이완재 기자

근화제약의 감기약 토푸렉실 시럽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최근 근화약품 토푸렉실 시럽에 대해 표시기재 관련 규정 미준수로 판매업무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청 관계자에 따르면 “근화제약의 토푸렉실 시럽은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일부 용법·용량을 누락시켜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미 기재된 성분은 2세 미만의 어린이가 먹어서는 안 될 성분으로 토푸렉실 시럽은 작년 초 이뤄진 검사에서 식약청이 지시한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변경지시사항을 누락했으며 해당 근화제약측도 이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