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여성 8천명 울린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2009-06-03     김미경 기자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물품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3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업체 M사 대표 김모(49)씨와 대부중개업자 박모(3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8천297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화장품과 액세서리 등 약 250억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물품구입비가 없는 회원에게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4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수당을 받는 ‘멤버’ 등급이 되려면 본인명의로 33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납품가의 3~20배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물품구입비가 없는 회원에게는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겼으며 물품구입비를 빌린 회원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흥업소 접대부로 전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정부에 등록한 정식 판매업체로 회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