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
2009-06-03 김미경 기자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자들이 국가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로 정신적 피해를 본 소비자 84명이 국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조업체는 덕산약품공업, 보령 메디앙스, 락희제약, 성광제약, 유씨엘,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 등 7곳이다.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청구금액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