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리면 암보험이 오히려 스트레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내부조사를 핑계로 한 달이 넘도록 보험금 지급을 미룬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여.30)씨 어머니는 지난 3월 초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자궁경부암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깜짝 놀란 김 씨의 가족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곧바로 삼성의료원에서 재검진을 받았고 역시 자궁경부암 초기로 판정돼 4월 중순 수술을 받았다.
다행이 수술은 잘 끝났고 김 씨의 어머니도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았다. 치료비용은 수술비와 입원비, MRI 촬영 등으로 약 45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한화손해보험과의 보험금 분쟁.
김 씨의 어머니는 작년 12월 '한화무배당한아름플러스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7만원씩 납부 해왔다.
자궁 경부암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김 씨 가족들은 당연히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 씨는 부족한 병원비를 지인들에게 빌렸고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기로 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 담당자는 자궁경부암 진료 기록에 또 다른 세포 변화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만약 세포변화가 확인되면 보험기준에 따라 보험금 책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런 식으로 약 3주 이상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난 5월 29일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입금을 해주겠다"고 날짜까지 못 박았다.
김 씨는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보험사에서 입금받는 다음날인 30일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29일 오후 5시께 한화손해보험 직원은 "내부 조사가 덜 끝나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답답한 김 씨는 직접 병원 원장에게 찾아가 이 내용을 전했고 정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이상 없다. 보험사 직원들이 건강검진 자료를 볼 줄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병원 원장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보험사 직원이 무슨 기준으로 세포변화가 있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면서 "아마도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안주려는 심산인 것 같다. 보험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듣기는 했어도 정말 이정도 인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보험금을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한 순간에 지인들에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가입자가 보험가입 후에 수술한 것은 맞지만 가입 전 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라는 진단이 나왔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의무에 따라 담당 직원에게 자궁에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꼭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런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가입자가 맨 처음 진료를 받은 주치의에게 이같은 소견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 재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이것만 확인되면 보상금은 의뢰 수준에 맞춰 적절하게 입금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금 날짜를 못박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보상금이 200만원 미만이면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면 본사 팀장에게 결재를 맡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지연이 된 것 같다. 그 점은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언제쯤 보상문제가 끝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도 가급적 빨리 끝내고 싶지만, 대학병원의 심사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캡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