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7억
2009-06-04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GS칼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자사 보너스카드 거래에 대해 스마트로에 중계 건당 30원씩 13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사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용카드 중계수수료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보너스카드에 대한 중계수수료는 받지 않는다”며 “GS칼텍스는 스마트로가 VAN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2000년 12월 지분구조상 사실상의 계열사인 스마트로에 자사 계열 주유소의 VAN 서비스 업무를 맡겼다.